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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21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6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3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 85,558,412원 상당의 스티커라벨을 공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대금 중 3,196,6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후 물품대금 82,361,812원(= 85,558,412원 - 3,1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