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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4. 23:30 경 김포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일행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1대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던져 기둥을 부러뜨림으로써 위 파라솔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5. 00: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제 1 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H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양쪽 발로 수십 차례 걷어 차 위 순찰차를 뒷문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1,021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01:20 경 김포시 I에 있는 경기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순경인 피해자 J(25 세)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연행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김포시 태 장로 795번 길 65에 있는 경기 김 포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순찰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위쪽을 이빨로 1회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인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파출소 근무 일지( 야), 각 사진

1. 소견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