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고단308』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대문과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장롱 속에 넣어둔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9:2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큰 방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및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5:3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6. 15.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01』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부터 2014. 6. 27.까지 사이 13: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담장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