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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1 2017고단4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0 경 경북 예천군 D에서, 조카인 피해자 E(15 세) 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홍화 씨 기름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 는 조카인 피해자를 훈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경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더하여 재작년에는 계속된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