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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50522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3. 대전 유성구 A 소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보험기간은 2015. 6. 13.부터 2016. 6. 13.까지, 피보험자는 위 아파트 각 세대주, 보험목적물은 대전 유성구 A 지상 건물 및 일반 가재도구(부속설비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아파트 제708동 제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던 임차인 C(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는 2015. 4. 7. 피고가 제조판매한 음식물 건조기(모델명 FD-3300 Apple,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를 구입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다용도실(세탁실)에 두고 이를 사용하던 중, 2015. 11. 8. 14:17경 위 다용도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합니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위 다용도실에 설치된 세탁기와 이 사건 건조기가 소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 4.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D에게 39,018,224원, 2016. 1. 12. 이 사건 임차인에게 3,371,371원, E(위 아파트 708동 1205호의 소유자)에게 496,968원 등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42,886,5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건조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 42,886,56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