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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0:38경 혈중알콜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4 해오름사거리 앞길까지 약 5.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1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