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이미 파손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B 소유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수리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4. 16:30 경 서울 종로구 문화센터 앞 이면도로에서, B은 C 오토바이를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일부러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C 오토바이의 보험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의 성명 불상 보상담당직원에게 “ 문화센터 앞 서행 중 고양이를 피하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접촉하였다.

” 고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은 B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속은 위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 금, 치료비, 수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19,490원을 피고 인의 계좌 및 수리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 행하는 차를 상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도로에 넘어지면, D가 차량을 세워 운전자에게 사고를 알리는 수법으로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 접수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9. 5. 03:2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그 곳 도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계획한 대로 피고인은 승용차 우측 뒷바퀴에 좌측 발을 고의로 집어넣어 넘어지고, D는 진행하는 승용차를 세워 마치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