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지인 L으로부터 피해자 M의 지인 N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홍 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 수한 사건으로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9. 18:00 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모 부가 P 해외 파견 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모부에게 부탁하여 일본 세관에 억류된 N를 바로 풀어 주고, 압수된 금괴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

일처리를 위해서는 이모부가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근무하는 이모부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본에 억류된 N를 풀어 주고 금괴를 찾도록 해 주거나 일본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10.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11.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제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M의 진술 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서

1. 문자 내역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신협 금융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