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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3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6. 29.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를 미래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폰이랑 정수기랑 가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장소에 정차되어 있는 B 운전의 피해자 C 등 소유의 D SM5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휠부분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의 우측 앞 타이어 휠부분을 충돌하여 수리금액 460,5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