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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4:00경 경기 파주시 봉일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38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6년까지 음주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의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