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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6 2014재가합14

계약해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3662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이 2006. 6. 8.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6. 7. 2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소장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F, K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간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공사포기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확인서 등이 원고 측 또는 F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미 건축공사가 완성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도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주소보정 시 허위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