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11 | 부가 | 2001-05-11
국심2001서0511 (2001.05.11)
부가
기각
가공매출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이 신고납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상사라는 상호로 설탕 도매업(○○○제당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인 청구외 ○○○ 및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들 사업장에 76,688,525원(공급가액으로 1998년 제1기분 24,631,673원, 제2기분 26,301,205원, 1999년 제1기분 12,818,929원, 제2기분 12,936,718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 상당의 김밥용 식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0.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9,71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8년 제1기분 2,955,800원, 제2기분 3,154,940원, 1999년 제1기분 1,855,530원, 제2기분 1,753,5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4.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당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분에 대하여는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나 매출처는 영세사업자들이어서 일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입이 100% 노출되는 청구인의 경우, 매입한 제품은 매출이 아니면 재고분이 되는 바, 쟁점매출누락액은 다른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가공매출로 처리하고 동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가공매출처는 대부분 종전의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제출할 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 가공매출처의 동의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는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만이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장매출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고지 전까지 해명이 없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가공매출처라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명세서상 사업자등록번호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사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공매출처 명세서는 실제 상거래시 작성하는 장부와는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급조된 혐의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실제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 매출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지만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가공매출처명세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매출처명세서는 심판청구를 위하여 PC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3부터 1999.9.22까지 청구외 ○○○슈퍼 등에게 공급가액 76,772,100원(쟁점매출누락액 76,688,525원과는 83,575원 차이가 있음)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가공매출처명세서상의 공급가액이 쟁점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슈퍼 등에 매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가공매출처명세서 등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 및 (주)○○○와 거래하고 동 매출을 ○○○슈퍼 등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기장부 등 원시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받는 자로부터도 이 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