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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4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6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함)의 직원이었던 자, 피해자 B은 2015. 3.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F 명의로 G 유지관리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자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2015. 3. 26.경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H의 '2015년 G 유지관리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업무를 10억 6,000만 원에 수주하여 그 업무 중 일부를 피해자 E에 하도급 주면서, 피해자 E 및 F 관계자들의 동의하에「F가 총 도금금액 10억 6,000만 원 중 5% 상당 이익금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E에 지급하고, E는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위 총 도급금액의 6% 상당 이익금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업무 주관자인 B에게 지급(구체적으로는, E가 B 명의 I은행 계좌 및 B의 팀원 J 명의 K은행 계좌로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면, B은 J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가 하청업체 ‘L’와는 M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하청업체 ‘N’와는 O 기기에 대한 50,292,0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E가 L와 2,094만 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 N와 62,947,5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각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총 도급금액 1,060,000,000원에서 E가 지출한 유지보수 비용 140,428,500원(E가 L와 29,040,000원, N와 62,947,500원 상당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 88,183,170원이 피해자가 지급받을 이익금’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