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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551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E 대 1,188.9㎡(이하 ‘E 토지’라 한다

) 및 F 대 1,150.3㎡(이하 ‘F 토지’라 하고, E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개 동(그중 E 토지에 건축된 101동은 오피스텔 65세대와 상가 4개호로, F 토지에 건축된 102동은 오피스텔 61세대와 상가 4개호로 각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상가 부분은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2) 피고 B은 2005. 6.경부터 2010. 4. 1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C은 2005.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택2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분양수입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05. 9.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3,662,300,000원(= 공급가액 39,693,000,000원 부가가치세 3,969,300,000원)에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101동은 2008. 3. 19.에, 102동은 2008. 5. 17.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규모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2개동 31,575.67㎡ (9,551.04평) 계약 금액 : 43,662,300,000원 공급 가액 : 39,693,000,000원 부가가치세 : 3,969,300,000원 제4조(을의 역할과 업무) 8) 분양관련 제업무,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