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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2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인제사거리 교차로를 화북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2,05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피해자가 이를 따지려 하자 대인기피증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두려워서 도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