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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의 E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객실 내에 있던 의자와 화장대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커피포트, 완강기, TV 리모컨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컴퓨터 선을 뽑아 파손하는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23:15경 D모텔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