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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37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1세)는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8세)과는 약 1개월 정도 교제한 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업어쳐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의 발생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