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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956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골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면서 얼굴을 미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