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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5 2015가단112001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52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12. 30. 주식회사 부림에너지(이하 ‘부림’이라 한다

)의 피고에 대한 건물보상비용 및 영업보상비용 채권 중 62,849,553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부림과 C 사이의 임대차 관계 가) 부림은 2006. 5. 31.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부림은 이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3.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및 건물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다) 부림은 2008. 12. 23. 원고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영업을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영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3억 원, 월차임을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증액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09. 7. 17. 김포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증액된 보증금 3억 원 중 최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후 부림은 2013. 1. 8. C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