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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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C”을 “C(부동산등기부에는 ‘S’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D”를 “T”로 고친다.
제2면 13행의 “E와”를 “1) E와”로 고친다. 제2면 15~16행의 “그중 제2매매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E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다”를 “그중 제2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E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제3면 4행의 “원고(날인)”을 “E(날인)”로, 5행의 “I(서명 및 날인)”을 “H부동산중개사무소 I(서명 및 날인)”으로 각 고친다. 제3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2) 제1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계약내용 제9조는 ”특약사항은 첨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계약내용 제9조에는 ”특약사항은 첨부. 증축허가서첨부, 설계도면첨부 (계약금입금통장 농협 U E)“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제3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계약내용 제9조에도 ”특약사항은 첨부, 증축허가서첨부, 설계도면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3면 10~11행의 괄호 부분을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4면 14행의 “① J는”부터 18행의 “상대로”까지를"① F은 2007년경 C으로부터 이천시 K 임야 5,714㎡ 중 1,885㎡, 도로 99㎡(이 사건 토지로 분할, 합병되기 전의 토지이다)와 그 지상 건물 360㎡ 각 공장건물의 일부이다,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및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