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등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S파 11세손인 T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2) 피고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S파 후손들로서 피고 D, E은 망 U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F, G, H, I은 망 V의 대습상속인들이자 망 W의 상속인들이며, P, Q, R은 망 V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J, K, L, M, N, O는 망 V의 대습상속인들이자, 망 X의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5,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Y이 1913. 7. 1. 사정받은 것으로서 1979. 5. 30. 각 1/4지분에 관하여 망 V, 망 Z, 망 X,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2. 4. 25. 망 Z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5. 31. 망 X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7. 3. 망 V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1918.(대정7년)
3. 28. 망 AB, 망 AC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1970. 6. 24. 망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4. 8. 29. 각 1/5지분에 관하여 망 X, 망 AD, 망 Z, 망 U,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2. 4. 23. 망 AD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A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4. 25. 망 Z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5. 31. 망 X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L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