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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7고단660

배임증재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중학교 전 야구 감독이고, D( 약식명령 확정) 은 E에 있는 F 대학교( 이하 ‘ 대학교’) 야구부 선수인 G의 아버지이며, H는 위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및 D은 2015. 7. 중순경 I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만 나 D의 아들 G의 대학교 진학문제로 상담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H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대학교 야구부에 G을 입학시키도록 H에게 20,000,000원을 건네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연락하여 “ 내가 지도하였던

괜찮은 좌완 투수가 있는데, 신체조건도 좋고 아버님도 능력이 있으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다. ”라고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1. 15:00 경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H를 만나기 위해 D을 만 나 L에 있는 상호 미상의 고기 집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6:00 경 차 안에서 D으로부터 G을 입학시키기 위해 H에게 건네줄 금원인 수표 20,000,000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H를 만 나 D의 아들인 G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 위 금원 중 15,00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H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4. 14:34 경 H의 지인인 M 명의의 농협계좌 (N) 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H가 거절하여 같은 달 30. 경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 정한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