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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2018. 9. 2.경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유류저장소에 ‘연락 후 등유를 적재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특수절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놓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3회나 등유를 적치한 점, 피해자가 2018. 8. 말경 이미 피고인에게 미수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유 공급 중단 통보를 한 차례 하는 등 기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신뢰관계는 이미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B 및 ㈜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그 소유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6.경부터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매각하여 직원들의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아서 부도직전 상태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341, 342면 등 ,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