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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0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대 655㎡ 지상 철컨테이너와 계근대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 1.경 피고에게 경산시 C 대 6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4. 1.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체액이 3기에 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한 철컨테이너와 계근대를 철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산시 D, E, F, G 토지 5필지(이하 ‘번지’만 기재)로, 피고가 위 부동산에 펜스를 설치하고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H의 이의제기로 위 부동산 중 F, G 토지를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고, 더구나 월 차임의 정당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알리니 원고가 H와 합의를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므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위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월 차임을 6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월 6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 지번으로 이 사건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면적 또한 200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