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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4. 2. 14. 피고의 D 임대공간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4. 3. 18. 피고와 D 중 1층 2,217.67㎡, 2층 3,402.87㎡(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를 1층은 영유아 스포츠시설 및 연회장, 창고, 부대시설 등으로, 2층은 상설 뷔페 및 부대시설 등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4조 임대료 ① 목적물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1,042,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의 임대료는 분기선납 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계약 1년차의 첫 분기 임대료는 계약체결 후 피고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한 영업준비기간(인테리어 시설 공사 중)은 임대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원고가 임대료의 납부를 2회 이상 연체 또는 해태하였을 경우, 피고가 직권으로 본 계약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① 원고는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단, 운영특성상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대공간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전허가,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의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목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