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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6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위 자동차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행위내용과 책임에 비하여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