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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 대복 상회’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 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 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월평 역 4번 출구 앞길을 누리 네거리 방면에서 월평 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쥐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