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9 2016고단1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5만 원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 가시나야, 5만 원 들고 나한테 꺼지라는 거냐,
동생들 먹여야 되니 만두 나 쳐 가지고 와라.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식품의 포장지를 마구 뜯은 다음, 5만 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 니 다 쳐 먹어 라, 씹할 개새끼, 구룡포.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