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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57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0. 19:00 경부터 같은 날 20:14 경 사이에 구리시 C 택시 정류장 옆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0. 20:14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7,200원 상당의 노가리 1개, 참 이슬 클래식 2 병, 장수 생 막걸리 2 병, 왕 꼬마 쥐포 1개, 스팸 클래식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계속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20:22 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8,950원 상당의 포켓 몬 소시지 어묵 바 2개, 더 커진 빅 불고기 버거 1개, 장수 생 막걸리 1 병, 참 이슬 클래식 1 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각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