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동호회 회원 사이로, 2016. 3. 13. 01:20 경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소재한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잠겨 있는 손잡이를 위ㆍ아래로 흔들고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112 신고로 제 2 항 기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다가,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에 의해 제지 당하고 귀가를 권유 받자, 약 10 분간에 걸쳐 “ 씹할 좆같네

”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들에 의해 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F의 근무용 점퍼를 잡아 채 어 찢어지게 하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차고, G에 의해 순찰 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G의 팔뚝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날 00:48 경 서울 서초구 H 앞 노상에서, 핸드폰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그 곳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 성 폭행 당할 것 같고, 납치 당했다, AT 센터 부근인데 위치를 모른다, 1 층인데 도와 달라” 는 등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