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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2509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C교회는 3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예배당이다.

나. 1) C교회는 아래 지도 중 표시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C교회의 정문은 아래 지도 중 ㉠ 부분에 해당한다. E D 2) C교회 부지와 인접한 D아파트의 정문 사이에는 전주시 덕진구 F 도로(위 지도의 ㉡, ㉢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다.

이 사건 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D아파트 후문 쪽의 높이가 높고, C교회와 D아파트 정문, E교회(위 지도 ㉢ 부분)를 지나 G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도로이다.

이 사건 도로의 높이가 C교회의 부지 높이보다 높아, C교회 3층이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과 바로 접하게 된다.

3) 한편, 이 사건 도로 중 위 지도상 ㉢ 부분에는 E교회의 1층 정문이 접하고 있다. E교회는 위와 같이 접한 부분의 가드레일을 절단하여 정문 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 부분을 통하여 C교회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에 관하여, 점용목적은 진ㆍ출입로로 정하고, 점용폭을 2m로 제한하며, 점용기간을 2014. 10. 23.부터 2024.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인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하고,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원고에게 점용이 허가된 이 사건 도로 중 ㉡ 부분을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고 한다

. 12. 도시개발 또는 교통위해 등 공익을 위하여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