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다방 종업원이고, C은 직업소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진도군 E에 있는 B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7. 1. 24.경 광주 북구 E에서 위 B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좋은 아가씨가 있다, 선불금 1,000만 원을 쓰는데 우선 100만 원을 주시고 나머지는 도착하면 주라”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위 B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C 명의 F계좌로 3회에 걸쳐 5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31.경 G 명의 F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편취금 전부가 변제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편취금 1,12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720만 원을 지급하면 형사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형사조정은 성립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