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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0 2014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 여,

D. 출생 의 어머니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거제시 F에 있는 상가주택 4층 거실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08: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5:0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발을 올리고 발가락으로 문질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20. 13:30경 거제시 H빌라 102동 204호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교회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씨발년, 미친년, 밥도 챙겨주지 않고 돌아다니느냐.”며 피해자를 향해 쇠젓가락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바람피우고 돌아다니느냐.”라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집어던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