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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41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4: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친형 E의 명의를 모용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6. 29. 05:5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E의 명의를 모용할 것을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 경찰관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광주서부경찰서에 친구 H, I이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말을 듣고 위 H, I에게 당시 운전을 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

H과 I은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