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 8.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동작대로를 이수 역 쪽에서 이수 교차로 쪽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