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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60688

근저당권말소회복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9.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2. 7. 31. 피고 B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3. 1.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2년 제208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과 그 형제인 피고 C은 피고 B의 소유였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와 피고 C의 소유였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8. 2. 접수 제46067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경위 1) 피고 B, C은 2012. 9.경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F에게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부탁하였고, F은 법무사 G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위임하였다. 2) G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 서류를 접수시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9. 19. 접수 제54836호로 같은 날짜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관계 1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는 2013. 12. 6. 같은 날짜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 명의의 2015. 8. 26.자 압류등기 및 2013. 12. 6. 같은 날짜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피고 농소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