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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7가단1049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7. 1,000만 원, 2008. 11. 28. 3,200만 원 합계금 4,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으로 사출기를 구입하여 피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14. 3,000만 원, 2010. 4. 29. 2,000만 원, 2010. 6. 3. 3,000만 원 합계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모두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도 송금액 4,200만 원은 피고의 공장에 입고시킬 사출기 구매대금이고, 2010년도 송금액 8,000만 원은 MP3사업용 투자금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08년에 송금한 4,2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급받은 돈으로 사출기를 구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자산으로 편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C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돈을 빌려주어 공장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위 사출기의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사출기의 이익을 정산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위 사출기의 이익분배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의 급여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은 피고가 사출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차용을 부탁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10년에 송금한 8,00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