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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3고정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4. 04:30경 대구 달서구 B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9세) 일행이 자신의 친구를 때린 것으로 잘못 알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피해자 D(19세)의 오른쪽 뺨을 7회,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1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허리와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18세)의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05:30경 대구 달서구 H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I(18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