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9 2019고단34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2,00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23,000,000원 및 퇴직금 17,560,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