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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3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은 공소사실 중 “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부분을 “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20 쪽),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밀쳐 폭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