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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7고단101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8. 1.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8. 19:50 경 원주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의 1 층 내부에 침입하여, 계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AMN, 흰색)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는데, 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선고 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