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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노4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의 죄를 저질러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사기로 인한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집행유예 2회 및 실형 1회 포함),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지 10일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수법이나 회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