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15 2018고단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1개를 발부받아 건네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0. 6.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정보거래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