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46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 B(약 2.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9. 18:0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선착장에서 위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남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구 200개를 투망한 후, 다음날 19:00경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장어 약 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산업법위반 사범 검거 보고
1. 적발위치도, 어선원부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