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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72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2월, 제3 원심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 2013노372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병합한 2013노5066호 및 2013노6538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

거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