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ㅁ~ㅈ, ㅎ, ㅍ,...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전남 고흥군 D 대 598㎡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농가주택 121㎡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ㅌ, ㅁ~ㅈ, ㅎ, ㅍ, ㅌ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7㎡에 창고를, 별지 도면 표시 ㄱ1, ㅌ, ㅍ, ㄴ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에 계사를 각 설치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10. 2. 피고 소유의 위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가 설치한 창고와 계사의 소유권도 이전받아 현재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3. 12. 27. 기준 시가는 7,152,000원이고, 현재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 별표 7-2 기대이율적용기준율표에 의하면,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최유효이용일 경우 기대이율은 3~5%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ㅌ, ㅁ~ㅈ, ㅎ, ㅍ, ㅌ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7㎡지상 창고와 별지 도면 표시 ㄱ1, ㅌ, ㅍ, ㄴ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 계사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와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