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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 로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주 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