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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양봉 농협 앞 도로를 제일 아파트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3 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93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신고 접수 관련)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관련)

1. 진술 조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