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을 위 장소로 불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중 가입자 란에 임의로 당시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던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해지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각 수사보고
1. 위조된 각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을 회사 사무실로 부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후 F가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통해 소개받은 E에게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을 감사, F를 사내이사, E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등기를 마친 사실(E는 F를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 피고인은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영업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