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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67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선정자 J이 3/21지분,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피고라고만 한다

) B, 소외 K, 소외 L, 선정자 H, 선정자 G, 선정자 L, 선정자 E, 선정자 I, 선정자 F, 선정자 D이 각 2/2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K의 2/21지분이 강제경매절차로 피고 C에게 매각되었고, L의 2/21지분이 공매절차로 원고에게 매각되었고, 그리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경매분할을, 피고 B과 선정자들은 경매분할을 반대하며 피고 B의 지분 중 일부인 4㎡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